서울의 아파트 단지. 2020.12.2 © News1
주금공은 매년 Δ주택가격 상승률 Δ이자율 추이 Δ생명표에 따른 기대수명 변화 등을 고려해 월지급금을 조정하는데, 올해도 이런 절차를 거쳐 이같이 조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일반주택·정액형 주택연금 가입자의 월지급금은 만 68세 이하의 경우 소폭 증가하고, 만 69세 이상의 월지급금은 소폭 감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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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가입 이후 종신까지 동일한 월수령액을 지급하는 주택연금 특성상 기존 가입자는 이번 월수령액 조정과 상관없이 원래 받던 연금액을 그대로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연령대별로 월지급금 변동 폭이 다르다”면서 “만 69세 이상(일반주택·정액형)인 경우 내달 1일부터 월지급금이 소폭 줄어들게 된다”며 “주택연금 가입을 고려하고 있다면 1월 중 상담을 통해 가입을 서두르는 것이 유리하다”고 말했다.
주택연금은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면 가입할 수 있다. 대상 주택은 최근 가격조건이 확대됐다. 지난해 11월 주택금융공사법이 개정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시가 12억~13억 원 수준)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자도 가입할 수 있다. 다만 시가 9억 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경우엔 연금지급액이 9억 원 기준(60세, 월 187만 원)으로 제한된다. 다주택자도 보유주택의 합산가격이 9억 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 및 배우자 모두 평생 동안 동일한 연금액 지급을 국가가 보증하기 때문에 주택연금 가입자는 주택가격 변동·장수위험에 대한 걱정 없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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