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23일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광주 FC 지지자연합회 빛고을 관계자들이 광주FC 사무국의 불법 수당 취득에 대한 처벌과 사후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0.10.23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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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단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허위 수당 등으로 물의를 빚은 프로축구 광주FC 임직원 3명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기영옥 전 단장과 사무국장 A씨, 직원 B씨 등 3명의 혐의가 인정돼 업무상 횡령과 배임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기 전 단장은 2015년 4월6일부터 지난 1월13일까지 4년9개월간 광주FC 단장을 역임하면서 구단 예산 3억3000만원 가량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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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2019년 1월10일과 2월28일에도 광고수입 통장에서 각각 2억원과 1억원을 빼내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3월부터 12월 사이 1억원씩 3차례에 나눠 입금했다.
기 대표는 이 과정에서 이사회 의결없이 사무국 직원에게 구단 돈 인출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FC 사무국장 A씨와 직원 B씨 등 2명은 초과근무를 허위로 작성하는 등의 수법으로 수당을 불법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7월 말까지 54차례에 걸쳐 517만1595원을 부당 수령했다. 경기일에 휴일근무수당을 받을 수 없는데도 5차례에 걸쳐 104만1025원을 받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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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카드 사용제한 업종인 유흥주점에서도 객관적 증빙 없이 총 6차례에 걸쳐 65만3000원을 사용하는 등 총 223회에 걸쳐 1122만5380원을 부당하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단 임직원이나 선수단과 전혀 관련 없는 지인 등에게 66회에 걸쳐 554만원어치의 화한을 자신의 명으로 보내는 등 광주FC의 복리후생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파악됐다.
사무국 직원 B씨는 선수들의 운동기기를 구매하면서 비교견적 없이 특정업체에서 구입하고 견적서도 배 이상 부풀린 것으로 나타났다.
B씨는 지난해 4월 스미드머신 등 18개 품목 운동기구를 5060만원에 구매했다. 하지만 이 업체에서 애초 제시한 구매 견적은 2443만여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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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