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국민청원에는 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 운전자를 숨지게 한 운전자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제기됐다.(국민청원 홈페이지 갈무리) /©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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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첫날 음주운전을 하다가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20대 남성을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10일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1월1일 음주뺑소니 도주차량에 사랑하는 동생이 사망했습니다. 음주운전자의 강력한 처벌을 구합니다’는 청원이 게시됐다.
청원인은 “모두가 희망찬 새해를 시작하는 날, 제 동생은 가족들 손 한번 잡아보지 못하고 눈을 감았다”며 “음주운전이 한 사람이 아닌 한 가정을 죽였다”고 분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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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해자와 합의해서, 초범이어서, 진심인 척 반성문 몇장, 학연·지연·돈으로 감형되는 현실이 말이 되느냐”며 “그 어떤 이유로도 감형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더욱 더 강한 형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7일 게시된 이 국민청원은 이날 낮 12시까지 4만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게시일 기준 한 달동안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비서관, 보좌관 등)가 답을 해야 한다.
앞서 지난 1일 오후 10시5분쯤 광주 광산구 수완동에서 술에 취한 A씨(28)가 자신의 SUV를 몰다 차량 3대를 연이어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씨는 1차 사고로,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중이던 택시를 들이받은 후 도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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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사고 당시 A씨는 승용차 2대를 연달아 들이받았고, 앞 차 운전자 B씨(27·여)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B씨 뒤에 정차한 차와 1차 사고 피해자인 택시 운전자도 경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2차 사고 후 현장에 출동한 경찰에게 붙잡혔다.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다.
A씨가 음주운전 후 1차 사고를 내고 도주를 했고, 2차 사고에서는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사고를 낸 만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으로 입건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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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