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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12일 출소한 조두순(69)이 기초연금과 기초생활보장급여를 신청했다.
경기 안산시는 “조두순이 출소 직후인 지난해 12월 중순경 부인과 함께 단원구에 있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해 줄 것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때 65세 이상 노년층이 대상인 기초연금도 함께 신청했다고 한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선정되면 조두순 부부는 생계급여로 약 92만6000원, 주거급여로 약 26만8000원 등 최대 119만4000원을 받을 수 있다. 기초연금은 30만 원을 받게 되면 생계급여가 그만큼 줄어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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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