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구속영장 발부…마약 투약 혐의 과거 사건과는 별개…현재 집유 상태 마약 공급책 대면 등 질문에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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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3)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황씨는 과거 수사 단계에서 신병 처리된 뒤 집행유예로 석방됐는데 또 마약 관련 혐의를 받아 구속된 것이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이날 황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 판사는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결정을 했다.
앞서 서울 용산경찰서는 황씨에 대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황씨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검찰이 이를 청구하면서 이날 구속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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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황씨는 2015년 5~9월 서울 강남구 등지에서 필로폰을 3차례 투약, 2018년 9월~2019년 3월 전 연인인 가수 박유천(35)씨와 필로폰을 매수해 7차례에 걸쳐 투약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황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구속됐지만 1심에서 집행유예 선고가 이뤄지면서 석방됐고 “다시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선행하며 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집행유예 기간 마약 투약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황씨는 이날 심사 후 마약 투약 혐의 인부, 지인 극단 선택에 대한 책임을 느끼는지, 허위진술 강요 사실이 있는지, 마약 공급책 ‘바티칸 킹덤’을 만난 적 있는지 등에 대한 질문에 “아니요”라고만 했다.
황씨에 대해서는 별도의 절도 혐의 수사도 진행 중이다. 황씨가 지인 물건에 손을 대 인터넷을 통해 판매한 혐의가 있다는 의혹인데, 이 사건은 현재 강남경찰서에서 들여다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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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마찬가지로 최근 보도되고 있는 황씨 관련 사건 역시 저희 남양유업과는 추호도 관계가 없다”며 “황씨 관련 기사 속에 지속적으로 ‘남양유업’이 언급이 되는 가운데 당사가 받는 피해가 매우 막심하다”고 호소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