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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 우울증에 시달리다 생후 13일 아기를 품에 안고 아파트 8층에서 뛰어내려 아기를 죽게 한 친모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2부(이정현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친모 A 씨(26)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피고인이 오히려 그 소중한 생명을 앗아가는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피고인은 자신의 손으로 어린 딸의 생명을 앗아갔다는 죄책감과 후회 속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갈 것”이라고 판시했다.
A 씨는 베트남인으로, 남편 B 씨와 결혼하면서 한국으로 건너왔다. 그는 지난 2019년 12월 말 딸 C 양을 출산한 뒤 산후우울증에 시달렸다. 주변의 도움 없이 아기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불안감이 컸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 2일 남편 등에겐 “아기를 죽이고 나도 죽겠다”는 취지로 말해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했다.
의료진은 A 씨가 산후우울증으로 극단적 선택 위험이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외국인이라 통역 없는 입원 치료는 효과가 낮고, 아기를 돌봐야 하는 등 A 씨의 사정으로 항우울제 성분의 약물을 처방했다. 남편 B 씨에겐 “A 씨를 혼자 두지 말고 잘 살펴봐야 한다”고 주의를 줬다.
하지만 병원을 다녀온 A 씨는 아기를 더 이상 키울 자신이 없다는 생각에 이르렀다. 그리곤 그날 오후 6시 50분경 C 양과 함께 자택인 경남 김해시 한 아파트 8층에서 투신했다.
C 양은 머리 등을 크게 다쳐 숨졌다. A 씨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다.
A 씨는 사건 이후에도 상당 기간 우울, 섬망, 수면 전 환시증상 등 정신병적 증상을 앓았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