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영 스너그 에어시티
수익형 오피스텔 중에서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은 더욱 인기를 끌고 있다. 2020년 8월 지방세법 개정으로 주거용 오피스텔도 취득세 산정 시 주택 수에 포함되도록 변경됐다. 다주택자가 되면 최고 12%까지 취득세율을 적용받아 세금폭탄을 안게 된다. 그러나 주거용 오피스텔이라 하더라도 시가표준액 1억 원 미만일 경우 주택 수에서 제외돼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다. 시가표준액 1억 원 미만 오피스텔이야말로 세금 폭탄을 피하면서도 지속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투자상품이 된 것이다.
지속적인 가격 상승세가 예상되는 오피스텔, 그중에서도 취득세 중과를 피할 수 있는 상품을 찾는다면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를 추천한다.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의 A타입은 시가표준액이 1억 원 미만(위택스 현재 기준, 일부 호실 제외)으로 취득세 중과에서 제외된다. 물론 지가 변동, 정부 정책, 부동산 대책 등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은 유의해야 한다.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는 영종하늘도시 중심상업지구 8차선 대로변 코너에 위치한 뛰어난 입지조건에도 불구하고 매우 합리적인 가격으로 분양되고 있다. 현재 서울 강남에 위치한 L오피스텔의 경우 계약면적 3.3m²당 가격이 약 4700만 원이나 광영 스너그 에어시티는 약 800만 원으로 6분의 1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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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연 기자 j30130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