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9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2.2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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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상속세 제도에 대한 연구 용역을 실시한다.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사망 이후 우리나라의 상속세가 주요국에 비해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자 정부가 제도개선을 위한 첫 발을 뗀 것이다.
다만 상속세 인하에 대한 반대여론과 함께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는 점에서 실제로 세율 인하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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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상속세 개선을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그동안 상속세 개편에 대해 말을 아꼈으나 삼성 상속세 논란에 따른 국회 요청에 따라 제도 개선에 착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속세 논란은 이 전 회장이 남긴 유산에 대한 상속세가 11조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면서 사회적 이슈로 떠올랐다. 삼성일가가 납부해야 할 상속세 11조원은 단일 상속세로는 사상 최대 규모로, 2019년 전체 상속세 3조1500억원의 3.5배에 달하는 규모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삼성 상속세를 없애 달라’는 청원글이 올라와 3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정부는 연구 용역을 추진하지만 상속세 인하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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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정부는 상속세율 인하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들의 공감대 형성이 전제돼야 상속세율 인하 조정이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도 지난해 11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우리나라 상속세가 징벌적이란 표현은 처음 들었다”며 “특별하게 상속세를 별도로 (개정하거나)다룰 상황은 아니다”고 말한 바 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