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단체 與野 찾아 제정중단 호소 “취지 공감하지만 사업주 과잉 처벌… PC방 음식점 등은 적용 제외를” 與, 이번주 처리 방침… 반발 커질듯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오른쪽) 등 5개 중소기업단체 대표들은 4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왼쪽)를 만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안에 대한 입장문을 전달했다. 김동주 기자 zoo@donga.com
4일 국내 중소 건설업체 A사 대표는 “중소 건설사들이 중대재해법의 최대 피해자가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장이 전국에 흩어져 있는 특성상 중소건설사의 사업주가 모든 현장의 안전을 일일이 챙기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그는 “모든 사고를 사업주 개인의 책임으로 돌리는 건 과도하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처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기업들의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산업재해 시 사업주와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처벌 수위를 높인 법이다. 산업재해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기업주를 2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광고 로드중
이처럼 재계는 입법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처벌 수준이 과도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중대재해법은 사망 사고 시 사업주에게 2년 이상 징역 또는 5000만∼10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 벌금)보다 무겁다.
선진국과 비교해도 처벌 수위가 높은 편이다. 사망 사고 시 영국과 싱가포르의 처벌 수위는 2년 이하 금고다. 프랑스와 캐나다는 1년 이하 징역이다. 중대재해법은 법인에 대한 벌금과 징벌적 손해배상제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김 회장은 “산재를 제대로 예방하기 위한 논의가 우선돼야 하고, (중대재해법 제정이) 불가피하다면 반복적인 사망 사고만 중대재해법으로 다루고 기업이 의무를 다한 경우엔 면책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날 기업인들을 만난 민주당은 “법안 내용을 수용성 있고 현실감 있게 만들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도 “기업에 예상 외 책임을 묻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광고 로드중
김호경 kimhk@donga.com·최혜령·유성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