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광고 로드중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일선 검찰청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이유로 일선 검찰청에 식사시 도시락 및 배달을 이용하도록 지시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 22일 법무부 산하 기관 전체를 상대로 사적 모임이나 회식을 금지하는 내용의 코로나19 방역수칙 관련 공문을 보냈다.
공문에는 검사·수사관 등 검찰청 전 직원에 대해 모임 및 회식을 금지하고, 구내식당 및 외부식당 이용을 자제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점심이나 저녁식사 때 도시락을 싸오고나 배달음식을 주문해 개인자리에서 혼자 식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라는 것.
광고 로드중
이를 두고 일각에선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법무부는 통상적 방역지침이라는 입장. 최근 서울동부구치소에서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하는 등 방역 위기가 발생하면서 산하기관에 대해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전체 공문을 보낸 것이란 설명이다.
위반시 징계 가능성이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공문에도 징계 관련 내용은 전혀 없고, 관련해 고려하고 있는 사항도 없다”고 밝혔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