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0.12.16/뉴스1 © News1
광고 로드중
더불어민주당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지원책으로 정부 재정을 통한 직접 지원과 함께 임대인에 대한 금융 지원 방안을 두루 검토하기로 했다.
최인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6일 최고위원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공정 임대료’ 대책과 관련해 “해외사례를 잘 모니터링(정보수집)해서 우리나라에 도입할 만한 사례를 적극 발굴할 필요가 있다”며 “그런 측면에서 임대료의 직접 지원 문제도 해외사례가 많다는 점이 오늘 회의에서 공유됐다”고 밝혔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4일 “정부의 방역지침에 따라 영업이 제한 또는 금지되는 경우 매출 급감에 임대료 부담까지 고스란히 짊어져야 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일인지에 대한 물음이 매우 뼈아프게 들린다”며 “모두가 고통을 분담해야 하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약자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고통의 무게를 함께 나누고 정부의 책임과 역할을 높여나갈 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을 언급했다.
광고 로드중
그러면서 착한 임대인 제도와 관련해 “(임대인에 대한) 금융적 지원이나 은행 이자에 대한 감면 검토가 있을 수 있다”며 “당은 당대로, 정부는 정부대로 (공정 임대료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를 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감염병으로 인한 집합금지·제한 기간에 법적으로 임대료 청구를 규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데 대해서는 지도부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고 한다.
앞서 이동주 민주당 의원은 감염병 방역 조치에 따른 집합금지 기간, 임대인이 임대료를 청구할 수 없도록 하고, 집한제한 기간에는 기존 임대료의 50% 이하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임대료 멈춤법’을 발의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최 대변인은 “이 의원의 법안에 대해서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점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고 전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