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찰목적 숨겨…직권남용 등 혐의" "징계위원에 기록 공개한 것 위법" 보수 변호사 단체도 고검에 고발장 "'尹 찍어내기' 감찰·징계검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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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목적임을 숨기고 윤석열 검찰총창의 통화 내역을 입수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박은정 감찰담당관이 고발됐다.
14일 오전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박 담당관을 같은 혐의와 더불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공무상 비밀누설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지난 1일 박 담당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에서 윤 총장 부부가 한동훈 검사장과 수 차례 통화했다는 내용의 통신기록을 공개하며 ‘유착 의혹’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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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은 “당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된다’며 통화내역 제출 요구를 거절했으나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이 권한을 남용해 압박, 수사팀에 의무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통화내역을 윤 총장 감찰에 사용한 점이 적법하려면 윤 총장이 한 검사장과 공범관계에 있거나 내란 등 중범죄를 저질렀어야 했는데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며 “명백한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를 징계위원에게 공개한 건 공무상 비밀 누설죄이자 개인정보보호법을 어긴 것”이라고도 언급했다.
아울러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도 이날 이 지검장과 박 담당관 등 현직 검사 4명을 통신비밀보호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공무상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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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법무부는 오는 15일 오전 윤 총장에 대한 2차 징계위를 열 예정이다. 이날은 증인심문과 변호인단의 최종 의견진술 등이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