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한중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위원장 직무대리가 10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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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15일로 예정된 2차 기일에서 윤석열 검찰총장 측의 직접 증인심문을 제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무부는 12일 검사징계위원회 알림을 통해 “검사징계법상 징계혐의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위원회는 증인을 채택하여 심문할 수 있고, 이때 ‘증인 심문’은 형사소송절차 등에서의 ‘증인 신문’과 달리 위원회가 증인에게 질문하고 답변하는 절차임이 법률 규정 및 해석상 명백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구속 전 ‘영장 심문’ 절차에 비추어 보면 이해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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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징계법 제13조는 ‘위원회는 직권으로 또는 징계혐의자나 특별변호인의 청구에 의하여 감정(鑑定)을 명하고 증인을 심문하며, 행정기관이나 그 밖의 기관에 대하여 사실의 조회 또는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징계위는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이정화 검사를 증인으로 채택하고, 직권으로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으로 채택해 총 8명의 증인을 채택했다.
이 지검장과 한 부장, 정 차장검사의 출석은 불투명하지만 10일 출석했던 류 감찰관과 박 부장검사, 손 담당관, 심 국장은 다음 기일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