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제자를 야구방망이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래퍼 아이언이 11일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0.12.11/뉴스1 (서울=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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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를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힌 가수 아이언(본명 정헌철·28)이 풀려난다. 법원은 아이언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서울서부지법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아이언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권 판사는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및 도주 염려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경찰에 따르면 아이언은 9일 오후 7시쯤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미성년자인 A군을 야구방망이로 수십차례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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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피해자 가족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으며 직후 아이언을 현행범으로 체포했고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권경선 영장전담판사는 11일 오전 아이언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구속영장실질심사)을 진행했으며 영장실질심사는 10분 만에 종료했다.
구속영장실질심사 후 아이언은 ‘혐의를 인정하는지’ ‘피해자에게 할 말은 없는지’ ‘왜 폭행했는지’ 등을 묻는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고 호송차에 올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