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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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6000억원대 환매사태로 물의를 빚은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의 로비 의혹을 받는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현 국민의힘 충북도당위원장)이 11일 새벽 결국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성보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3시13분쯤 “도망할 염려가 있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면서 윤 전 고검장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서 영장발부 여부를 주시하며 기다리던 윤 전 고검장은 곧바로 구속절차를 밟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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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전 고검장은 취재진에게 “(심문에서) 정상적인 자문 계약이었고, 그에 따른 자문료를 받았다고 (재판부에) 잘 설명했다”며 “자문계약에 따른 법률 사무를 잘 수행했다고도 설명했다”며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또 ‘김봉현(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정말 만난 적 없느냐’를 묻는 질문에는 “김봉현 회장 본 적도 없고 모른다”고 답했다.
윤 전 고검장은 지난해 우리은행이 라임펀드 판매를 중단하자 우리은행에 로비 명목으로 라임 측으로부터 2억원 상당의 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라임사태’의 핵심인물로 꼽히는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로비 대상으로 지목한 ‘야당 정치인’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10월16일 자필로 쓴 옥중 입장문에서 “라임펀드 판매 재개 관련 청탁으로 검사장 출신 야당 유력 정치인 변호사에게 수억을 지급한 뒤 실제로 우리은행 행장, 부행장 등에 대한 로비가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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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김 전 회장이 로비 의혹을 폭로한 뒤 우리은행과 윤 전 고검장을 상대로 압수수색을 벌이며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8일에는 윤 전 고검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고검장은 의혹이 불거진 후 “라임 자금이 들어간 회사 중에 내가 자문을 맡은 곳이 있었을 뿐”이라며 “김 전 회장이 누군지도 모른다”고 거듭 해명한 바 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