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 법무부 청사 7층에서 비공개로 진행되는 징계위는 시작한지 1시간만인 오전 11시40분께 정회됐다. 도시락으로 점심식사를 한 뒤 오후 2시 재개될 예정이다.
징계위엔 징계 청구자인 추 장관 직무를 대리하는 위원장과 이용구 차관, 장관 지명 검사 2명, 장관 위촉 외부인사 등 총 5명이 참석했다. 과반수인 4명이 참석하면 심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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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몫 징계위원으로는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 신성식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 들어갔다.
감찰·징계 절차에 치명적 결함이 있다는 이유로 윤 총장은 불참을 결정했다. 윤 총장 측에선 이완규·이석웅·손경식 변호사가 특별변호인으로 출석했다.
이완규 변호사는 출석하며 “윤 총장 징계가 위법·부당하다는 것을 최선을 다해 말할 예정”이라며 ‘절차 공정성’ 부분도 언급하겠다고 했다.
징계 혐의 심의에 앞서 윤 총장 측의 징계위원 기피 신청과 증인신청한 7명에 대한 채택 절차부터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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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총장 측은 이 차관, 심 국장에 대해 기피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추가로 공정성이 우려되는 위원에 대해서도 기피신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참석 전까지 위원명단을 받지 못했다.
윤 총장 측이 신청한 증인 중 손준성 대검 수사정보담당관, 박영진 울산지검 부장검사, 류혁 법무부 감찰관이 징계위에 참석했다.
추가 증인신청을 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 성명불상의 검찰 관계자 참석은 미지수다. 징계위는 사실관계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증인은 채택해 심의과정에 심문할 수 있다.
‘본안’ 심의에도 상당 시간이 걸릴 것으로 관측된다. 이 때문에 당일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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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오른쪽), 이석웅 변호사가 10일 윤 총장에 대한 검사징계위원회가 열리는 경기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12.10/뉴스1 © News1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을 마치면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징계 의결이 이뤄진다.
징계이유가 없다고 판단하면 무혐의 의결하고, 징계사유가 있으나 징계처분을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인정되면 불문(不問) 결정한다.
반대로 징계대상 행위가 중하다면 해임이나 면직, 정직, 감봉 처분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법무장관 제청으로 대통령이 징계를 집행한다.
(서울·과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