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경비원에게 상습적인 폭언·폭행 혐의 경비원, 정신적 고통 호소…결국 극단선택 1심 재판부 “반성 없고, 유족도 용서 안해”
서울 강북구 우이동 한 아파트 경비원 폭행 혐의를 받는 입주민 심모(48)씨가 지난 5월22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뒤 서울 도봉동 서울북부지법을 나서 경찰 호송차량으로 향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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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경비원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협박을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입주민에게 1심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허경호)는 10일 오전 열린 입주민 A 씨(49)에 대한 상해 등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서 보인 태도나 법정 진술을 봐도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반성했다고 보긴 어렵다”며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서 유족이 엄벌을 탄원했다.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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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대법원 양형기준에서 정해진 (A 씨 혐의에 대한) 권고 형량은 징역 1년~3년8개월 사이지만 여러 사정을 종합해 양형기준이 정한 권고형량 범위 벗어나 형을 정하겠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1999년 등 오래 전 폭력 범죄로 벌금형 2번을 받은 것 외에는 동종 폭력범죄로 집행유예 이상 처벌 전력이 없고, 2011년 이후로는 형사처벌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사정”이라고 덧붙였다.
A 씨는 지난 4월21일 서울 강북구 우이동의 한 아파트 단지 주차장에서 이중주차 문제로 경비원 B 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같은 달 28일 A 씨가 자신을 여러 번에 걸쳐 폭행했다며 경찰에 고소했다.
B 씨 유족은 B 씨의 음성 파일을 공개하기도 했다. B 씨는 이 파일에서 “A 씨에게 줄곧 맞았다. 사직서를 내라며 협박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진실을 밝혀 달라”고 했다. B 씨는 A 씨의 괴롭힘에 괴로워하다 지난 5월10일 자신의 집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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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갑질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한 사건이다.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단 둘이 있는 장소에서 행한 범행에 대해 일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