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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해결해줄게” 친구 대신 복수나서 살해까지 한 20대 男

입력 | 2020-12-10 10:43:00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대신 복수에 나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10시 10분경 전북 전주 시내 한 주택에서 B 씨(3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사건 당일 C 씨(24) 등 친구 두 명과 함께 술을 마셨다.

C 씨는 이 자리에서 B 씨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A 씨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흉기를 준비해 B 씨 집을 찾아갔다. 그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B 씨의 복부 등을 3차례 찔러 쓰러뜨린 뒤 B 씨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A 씨는 동행한 친구 C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1심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히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A 씨 측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측도 관련 자료를 냈으나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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