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광고 로드중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대신 복수에 나서 흉기로 사람을 살해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8년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김성주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A 씨(24)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8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한다고 10일 밝혔다.
A 씨는 올해 2월 21일 오후 10시 10분경 전북 전주 시내 한 주택에서 B 씨(35)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광고 로드중
C 씨는 이 자리에서 B 씨 가족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고 금전적 피해를 봤다고 털어놨다.
친구의 억울한 사연을 들은 A 씨는 “내가 해결해 주겠다”며 흉기를 준비해 B 씨 집을 찾아갔다. 그는 B 씨와 실랑이를 벌이다 격분해 B 씨의 복부 등을 3차례 찔러 쓰러뜨린 뒤 B 씨의 머리를 발로 차기도 했다.
A 씨는 동행한 친구 C 씨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
광고 로드중
A 씨 측과 검사 모두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 가족들이 여러 가지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인 측도 관련 자료를 냈으나 1심과 양형조건 변동사항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보이지 않는다”며 원심판결이 옳다고 봤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