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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차를 몰고 제한속도를 위반해 달리다가 70대 노인을 치어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석준협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씨(33)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22일 0시30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용일사거리~신기사거리 방면 편도 4차로 도로 2차로에서 술에 취해 제한속도 시속 60㎞ 구간을 시속 108.9㎞로 달리다가 무단횡단하던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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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피해자도 무단횡단을 해 교통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다”면서 “다만 음주운전으로 피해자가 숨지는 중한 과실을 범하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