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지방법원의 모습/뉴스1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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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이유로 시비가 붙은 상대방을 추행하고 이에 항의하자 폭행한 20대가 집행유예를 판결받았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정지선)는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기소된 20대 A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및 80시간의 사회봉사,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과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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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A씨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등의 사소한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해자를 강제추행하고 항의하는 피해자들을 폭행했다”며 “범행 경위와 방법, 범행 후 정황 등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광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