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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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판사 1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 일정이 모두 변경됐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5일 A 판사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재판기일이 내년 1월 15일 이후로 전부 연기됐다고 7일 밝혔다.
A 판사는 앞서 가족 중 한명이 확진됨에 따라 지난달 21일부터 자가격리를 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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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측은 “A 판사가 자가격리에 들어가기 전날인 지난달 20일 별관 304호 법정에서 마지막으로 재판을 심리했다”며 “해당 기간 위 장소를 방문하신 분들은 관할 보건소의 안내에 따라 주시기 바란다”고 설명했다.
청사 본관과 별관 등에 대한 소독은 모두 완료된 상태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