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구 법무부 차관.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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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윤석열 검찰총장 의혹과 관련해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을 면담조사 하면서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의 개인 사무실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예상된다. 이용구 차관은 이 사실을 몰랐다고 해명했다.
5일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박은정 감찰담당관은 박상기 전 장관의 면담조사를 법무부 청사가 아닌 당시 변호사였던 이용구 차관의 개인사무실에서 진행했다.
이 면담 결과는 문건화됐으나, 윤 총장 측이 법무부로부터 받은 감찰 관련 기록에는 이용구 차관 사무실에서 이뤄졌던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빠져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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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원전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총장을 감찰하는 자리에 수사 대상자의 변호인이 개입한 것으로 보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이 차관은 지난 2일 고기영 전 법무부 차관의 후임으로 내정돼 3일부터 공식 업무에 착수했다. 차관 발탁에 따라 검사징계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해 윤 총장을 징계할 수 있는 위치가 된 것이다.
다만 이 차관은 박상기 전 장관 면담조사 당시 사무실에 없었고 조사 사실도 몰랐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차관은 법무부를 통해 “박상기 전 장관이 지난 8월부터 사무실 방 한 칸을 사용하고 있어서 박은정 감찰담당관을 그 사무실에서 만난 것”이라며 이 차관 본인은 “(조사) 당시 사무실에 있지도 않았고, 만나는 것도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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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하 동아닷컴 기자 jhjinh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