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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4일로 예정된 검사징계위원회에 참여하는 위원 명단을 공개해 달라는 신청을 법무부가 거부함에 따라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3일 “오전 중 징계위원 명단 정보공개 불가에 대한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징계위원 명단을 혐의 대상자에게 주는 것이 징계위원의 사생활 침해에 무슨 문제가 있느냐는 취지”라고 이의신청서 제출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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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징계위원회 위원 7명은 모두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 인물들이다. 이중 한 명은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으로 알려졌다. 심 국장은 윤 총장의 징계사유가 된 ‘법관 사찰 의혹 보고서’를 보고받았던 당사자다.
하지만 법무부는 윤 총장 측의 신청을 거부했다. 위원의 사생활의 비밀과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또 법무부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징계청구 관련 결재문서를 공개해 달라’는 청구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무부는 2일 윤 총장 측에 징계기록 사본을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징계위 위원명단, 징계청구결재문서는 제공하지 않겠단 기존 방침은 고수했다. 윤 총장 측은 기일통지 과정에서 절차위반 있었다며 징계기일 재지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법무부가 기일 재지정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윤 총장 징계위는 예정대로 4일 열리게 된다.
윤우열 동아닷컴 기자 cloudancer@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