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집행정지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인용 이튿날인 2일 오후 경기 과천 법무부청사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점심식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0.12.2/뉴스1 © News1
추미애 법무부 장관 측은 법원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손을 들어준 것에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이 목표한 바를 이뤘고 법원은 이를 간과했다”고 비판했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정지 명령이 나온 이후 고검장들부터 전국 일선 청·지검 평검사들까지 추 장관에게 처분 취소 또는 재고를 요청했었다.
추 장관 법률대리인 이옥형 변호사는 2일 입장문을 내고 “법원이 검찰사무 전체의 지장과 혼란을 걱정한 것은 최근 전국 검사들의 조직적 의견 표명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밖에 볼 수 없댜”며 이렇게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전날(1일) 윤 총장이 추 장관을 상대로 “직무집행 정지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가 이뤄질 경우 검찰사무 전체의 운영과 검찰공무원의 업무 수행에 지장과 혼란이 발생할 우려 또한 존재하고, 이 또한 중요한 ‘공공복리’라고 재판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이 변호사는 “법원은 나름대로 고심에 찬 판단을 한 것으로 이해한다”면서도 “의도는 아니겠지만 그 결정 때문에 행정부와 법무부, 검찰의 혼란, 국민의 분열과 갈등은 더 심해질 우려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이 징계청구서에 나타난 바와 같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을 잃었다고 판단해 직무를 배제했다”며 “법무부 장관의 판단이 옳은지 그른지는 아직 판단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윤 총장이 내세우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현직 검찰총장을 직무 배제할 경우에 항상 존재하는 것이라서, 결국 어떤 경우에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를 할 수 없단 이상한 결론에 이른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징계에 회부돼 대기발령을 받는 모든 공무원은 이번에 윤 총장이 주장하는 급여, 명예, 공무담임권의 손해를 입는다”며 “같이 근무하던 공무원들은 마음이 어수선할 것이고, 업무는 손에 잡히지 않을 것이며, 그 공백으로 업무량은 늘어날 것인데 법원의 논리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모두 집행정지 결정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저는 인용 결정이 나올 것으로 예상하지 못했고 제 예측은 빗나갔지만, 법원에도 늘 오판은 있다”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 불복하고 항고할지에 대해 심사숙고해 추 장관에게 의견을 개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