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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가 KB국민은행 노동조합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창구전담직원(L0) 직군의 비정규직 근무 경력을 인정해달라고 낸 진정을 기각했다.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인권위는 은행 노조가 지난해 3월 ‘기존의 근무 경력을 인정하지 않고 2013년 1월 1일부터 사무직원을 전환채용하면서 일부만 경력으로 인정한 것은 근로 조건 차별’이라고 한 데 대해 “차별이 일어났다”고 볼 수 없다며 최근 진정을 기각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은행 L0 사무직과 일반직 업무는 각기 담당한 업무를 처리하는 데 요구되는 지식이나 역량 면에서 동일했다고 보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며 사실상 L0 직군과 일반 정규직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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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강 KB금융 노조위원장은 20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인권위 조사 과정에서 일일이 판단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다고 해 기각을 예상하긴 했다”며 “올해 말 임금단체협상 전에 결론을 내야 하는 만큼 TF를 재개해서 경력 산정이 받아들여질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나리기자 journ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