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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해운대 등 7곳 조정대상지역 추가

입력 | 2020-11-20 03:00:00

아파트값 상승률, 8년반만에 최고




전국 아파트 매매가가 지난주보다 0.25% 오르며 한국감정원이 통계를 집계한 2012년 5월 이후 역대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임대차2법’이 촉발한 전세난에 전세를 못 구한 수요자들이 중저가 주택 매수로 돌아서면서 집값을 밀어 올리는 것으로 매매가와 전세가 동반 상승세가 심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집값이 많이 오른 경기 김포시,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19일 지정했다.

한국감정원이 같은 날 발표한 ‘전국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11월 셋째 주(16일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는 전주보다 0.25% 올랐다.

17개 시도 중 가장 크게 오른 지역은 부산(0.72%)이었다. 울산(0.58%)과 대구(0.39%)가 뒤를 이었다. 대구는 학군이 좋고 신축이 많은 수성구 집값(1.16%)이 크게 올랐다. 수도권에서는 비(非)규제지역인 경기 김포시가 전주보다 무려 2.73% 상승했다. 서울은 3주 연속 0.02% 상승률을 유지했다.

지속되고 있는 지방 집값 급등에 대해 국토부는 조정대상지역 지정으로 대응하고 있다. 국토부는 이날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부산 해운대, 수영, 동래, 연제, 남구와 대구 수성구, 경기 김포시(통진읍, 월곶면, 하성면, 대곶면 제외) 등 7곳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했다. 수도권 거의 모든 지역을 규제지역으로 묶은 올해 6·17부동산대책 이후 규제가 느슨한 이들 지역의 집값이 과열되자 추가 지정 카드를 빼든 것이다. 부산과 대구, 경기 김포시의 집값 상승세는 향후 진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조정대상지역 지정 효력은 이달 20일부터다. 기존 70%였던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50%로 줄어든다. 9억 원 초과분에 대한 LTV는 30%로 더 축소된다. 집을 살 때는 자금조달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주택자는 양도세가 중과되며 종부세율과 세 부담 상한선 모두 오른다. 분양권 전매제한 등 청약 규제도 강화된다.

국토부는 최근 집값 과열 조짐을 보이는 울산, 충남 천안, 경남 창원을 거론하며 “과열 우려가 심화되면 즉시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연말까지 기존 규제지역의 집값을 읍면동 단위로 상세 조사한 뒤 집값이 안정된 읍면동만 규제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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