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올 상반기 코로나19 경제위기로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 비정규직은 소득이 크게 줄어들고 실업이 늘어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다. 디지털 기술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화로 플랫폼 노동이 늘어나는 등 고용 형태도 다양하게 바뀌고 있다. 그러나 고용보험제도는 근로자 중심이다. 이번과 같은 고용위기 때 우선 보호받아야 할 고용취약계층이 역설적으로 고용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정부는 ‘전 국민 고용보험’을 내걸고 고용취약계층에 대한 고용보험 확대 적용에 나섰다.
정부는 이미 소득 감소와 실업 위기에 놓인 특고·프리랜서, 영세자영업자, 무급휴직자 등 총 175만6000명에게 1인당 150만 원까지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지급했다. 이 중 47만 명에게 50만 원을 추가 지급했고 20만 명의 신청을 새로 받아 지급을 준비하고 있다. 또 정부는 2017년 7월 ‘특고·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을 국정과제 중 하나로 선정한 이후 고용보험위원회 등의 지속적인 논의를 통해 고용보험 확대 적용을 준비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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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고의 고용보험은 실제 소득 파악, 기여에 비례적인 급여제도, 실업급여 수급 요건의 엄격한 적용으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고를 활용하는 특고 사업주도 고용보험에 균등한 부담을 해야 함은 물론이다. 또 저소득 특고의 보험료 부담은 정부가 저소득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원할 필요도 있다. 특고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된 세부적인 이슈를 둘러싸고 여전히 적지 않은 논란이 있으나, 위기에 대응하는 사회보험이 갖는 보편과 연대의 원리에 비춰 시행해 가면서 보완할 대목이 적지 않다.
특고 고용보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인 실시간 소득신고, 보험료율 산정 및 보험료 부과, 징수는 우리 사회에서 소득의 투명성, 조세와 사회보험의 공평성을 확보하는 좋은 토대가 될 것이다. 근로자를 넘어서는 전 국민 고용보험은 이제 막 첫발을 뗐다. 모든 특고, 자영업자가 고용 보호를 받도록 하는 더 어려운 과제가 우리에게 남아 있다.
배규식 한국노동연구원 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