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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법 형사2단독(부장판사 최형철)은 요양원에 입원한 치매 노인을 때리고 위협한 혐의(노인복지법 위반)로 기소된 요양보호사 A(60)씨 등 2명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 등은 2018년 10월 14일 오전 9시 36분께 전북의 한 요양원에서 입원 중인 치매 환자 B(84)씨가 복도를 배회하자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주먹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최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은 자신들이 돌보는 저항 능력이 미약한 치매 노인에게 폭행을 가해 심히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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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