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1차 공판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17/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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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두고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행사에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첫 공판에서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다툴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 측 변호인은 17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이환승)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당시 피고인의 행위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고 선거운동을 한다는 고의성이 없었다”고 밝혔다.
진 의원은 지난해 5월 지역주민 행사에서 이력과 업적을 홍보하면서 불법 사전 선거운동을 벌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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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지난해 5월 강서구 소재 교회에서 열린 경로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받아 20대 총선 출마 등 업적을 알려 자신을 지지할 것을 부탁했다”며 공소요지를 밝혔다.
이어 “또 같은달 열린 지역잔치에 내빈으로 초대받아 ‘3년 전 제가 부족해서 신임을 얻는 데 실패했지만 국회·청와대에서 일한 경험을 갖게된 만큼 강서구 주민을 위해 뛸 기회를 만들어달라’며 사전선거운동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진 의원 측 변호인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사실상 지역주민을 처음 접하는 자리였고 그렇게 말했던 것이 선거운동이 되리라곤 생각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변호인은 “현재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광범위하게 규제하고 있고 정치활동 특성에 반하는 것으로 위헌 소지가 있다”며 “관련 자료를 정리해 법리적으로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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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