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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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합성한 사진을 유포한 누리꾼이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서울 수서경찰서는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A 씨를 11일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페이스북 등 SNS에 문 대통령이 컴퓨터 모니터를 통해 음란물을 보고 있는 것처럼 합성된 사진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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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는 “피고발인의 위법행위는 정치적 공세와 인신공격이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악의적 비방을 목적으로 합성사진의 허위사실을 유포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최윤나 동아닷컴 기자 yyynn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