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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상습 체납자가 미납한 세금이 무려 51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할 경우 최대 20억원의 포상금까지 내걸고 고액·상습 체납자 근절에 팔을 걷어부쳤다.
11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누계) 고액·상습체납 명단공개자는 5만6085명으로 체납액은 51조1000억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확인자료와 함께 신고해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기여한 신고자에게 징수금액의 5~20%의 지급률을 적용해 최대 20억원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20억원 초과~30억원 이하에는 3억2500만원과 20억원 초과 금액에 대한 10%가 적용되고 30억원 초과 징수금액에는 4억2500만원과 30억원 초과금액에 대해 5%의 지급률이 적용된다. 5000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정부는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하한 기준을 징수금액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은닉재산은 체납자가 숨긴 현금, 예금, 주식, 그 밖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말한다.
은닉재산 신고는 문서·팩스(지방청·세무서), 전화(국번없이126) 또는 인터넷(국세청 누리집)를 통해 다음의 요건을 갖춰 신고해야 포상금을 수령할 수 있다.
본인의 이름과 주소를 적거나 진술해야 하며 서명, 날인 또는 그 밖의 본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인증을 해야 한다. 또 은닉재산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자료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신고포상금은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포상금 지급심의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지급된다. 신고자의 신원 등은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되지 않도록 관리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