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열 환자 병원 출입 엄격 통제… 코로나 검사 후 6시간 기다려야 기저질환자-고령자 고열 방치 시 폐렴-패혈증 등으로 급격히 악화 독감-코로나19 동시 유행 대비 병의원 치료 가이드라인 세워야
전문가들은 호흡기 질환자가 늘어나는 동절기를 대비해야 한다고 말한다. 민간의료기관에서 독감과 코로나19를 구분하기 어려운 만큼 발열 환자들의 보건소 쏠림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주장이다. 동아일보DB
추 씨는 고열 증상을 보이는 고위험군 환자들이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달라고 복지부와 질병청에 건의했지만, 한 달이 넘은 지금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추모 씨 제공
신광철 대한이비인후과의사회 공보이사는 “바이러스성 질환은 소아, 임신부, 고령층이나 만성질환자, 면역저하자, 심장질환자, 폐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더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며 “독감이 폐렴 등으로 이어져 사망에 이르게 되는 분들을 생각하면 그 수는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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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씨는 이번 상황을 겪으면서 앞으로 다가올 독감과 코로나19가 동시에 유행하는 시기가 닥치면 대처 방법이 없어서 고민에 빠졌다. 이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며 지난달 5일 안전신문고에 건의했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서로 떠넘기고 있어 아직까지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검사 결과 기다리다 치료 시기 놓칠수도
굳이 임상적 특징으로 감기, 독감, 코로나19, 세 가지 질환을 구분해야 한다면 독감은 급작스러운 오한을, 코로나19는 후각이나 미각 이상 등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 코막힘, 콧물, 재채기, 38도 이하의 가벼운 발열이 동반한다면 감기일 가능성이 높다. 갑작스러운 고열과 오한, 전신의 심한 근육통, 기침 등이 생긴다면 독감을 의심할 수 있다. 코로나19는 감기처럼 코와 관련한 증상은 드물고 발열은 흔하지만 독감처럼 급작스러운 오한을 동반하지는 않는다.
과거에는 독감이 의심되면 가까운 병의원에 가서 간이검사 키트로 바로 진단 검사가 가능했다. 독감으로 확인되면 1차 의료기관에서 즉시 처치가 이뤄졌다. 하지만 현재는 발열을 보이는 환자가 병원에 왔다면 병원 출입 자체가 불가능하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실제 임상에서 세 가지 질환을 증상으로 구분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의심되면 검사로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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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이사는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분들은 편도에 농양이 발생하면 질식이나 패혈증으로 빠르게 진행할 수 있어 즉시 처치가 필요하지만 지금은 진료조차 볼 수가 없는 실정”이라며 “열을 동반하는 인후염, 편도염 등 간단한 항생제 치료로 회복할 수 있는 환자들까지 위험한 상황에 놓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 검사 결과를 기다리다가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환자가 얼마나 되는지도 따져볼 일”이라며 “이렇게 가다간 검사소 밖에서 결과만 기다리다가 사망자가 늘었던 신종플루 때와 비슷해 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코로나19-독감 동시 검사 진단키트 도입 추진
강도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총괄조정관(복지부 2차관)은 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중대본 회의에서 “코로나19와 독감을 동시에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선별진료소와 국민안심병원 등 방역 현장에 신속히 도입하는 방안을 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등 관계부처가 협의 중”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증상이 유사해 구분이 쉽지 않은 코로나19와 계절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제품이 식약처 허가 인증을 받았다. 코젠바이오텍의 ‘파워체크’는 코로나19와 A·B형 독감을 동시에 진단할 수 있는 동시 진단키트다. 한 번의 검사로 3시간에서 6시간 이내로 검사 결과를 알 수 있다.
하지만 계절성 독감으로 1차 의료원을 찾은 환자들에게는 이마저도 소용이 없다. 이 제품은 ‘실시간 중합효소연쇄반응(RT-PCR)’ 검사로 동네 병원에서는 검사를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차가워진 날씨로 호흡기 질환자가 늘고 코로나19가 중장기적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서 병의원에서도 안전하게 환자를 볼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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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은심 기자 hongeuns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