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난 배우 강지환씨(43·본명 조태규).2020.6.11/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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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강지환씨(43·본명 조태규)에게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은 5일 준강간 및 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강씨는 2019년 7월9일 밤 10시50분께 경기 광주시 오포읍 소재 자택에서 술을 마신 뒤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이 자고 있던 방에 들어가 한 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한 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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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공판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고 했지만 성범죄 특성상 피해가 온전히 회복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에 각 3년간 취업제한도 명했다.
2심 또한 “항소이유 중 하나로 범행 일부(준강제추행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제출된 증거를 살펴보면 원심에 대한 판결은 정당하게 보인다”며 항소를 기각했다.
강씨는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날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