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오후 6시 36분경 중고거래 앱 당근마켓에 올라온 게시글. 36주 된 신생아 사진 2장과 20만 원에 입양시키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당근마켓은 이용자들의 신고를 받고 비공개 처리했다. 사진=뉴시스
중고 물품 거래 애플리케이션(앱)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을 올린 20대 미혼모가 아동매매 미수 혐의로 입건됐다.
제주 서귀포경찰서는 아동복지법상 아동 매매 미수 혐의를 받는 A 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달 13일 혼자 병원을 찾아가 아기를 낳았다. 출산 직후 입양 의사를 표했고, 병원 측은 A 씨 부탁으로 입양 기관에 지원을 요청했다. 입양을 보내려면 7일의 숙려기간이 필요했지만, A 씨는 하루라도 빨리 아이를 보내고 싶다며 서둘렀다.
하지만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글은 삽시간에 퍼져 논란이 됐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인터넷주소(IP) 추적 등을 통해 A 씨 신상을 파악했고, 제주 한 산후조리원에서 검거했다.
A 씨는 출산과 산후조리 중 두려움과 막막함 속에서 입양 기관 상담을 받고 입양 절차가 까다롭고 오래 걸려 이런 게시글을 올렸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은 A 씨가 글을 올린 행위가 아동 매매를 실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법리 검토를 벌인 끝에 A 씨에게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앱에 글을 올리면서 판매 금액을 0원이 아닌 20만 원으로 표기한 행위에 아동을 매매하려는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 매매를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을 실제 거래하지 않고, 미수에 그치더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한편, 제주도는 A 씨가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기 어려운 형편임에 따라 지난달 19일 아이를 제주지역 모 보육 시설로 옮겼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