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본관 © 뉴스1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 등에 대한 재판이 2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이날 윤 총장의 장모 최씨가 법정에 출석할 지 이목이 쏠린다.
의정부지검은 지난 3월 최씨를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지만 그동안 두 차례만 재판이 열렸을 뿐 수차례 연기됐다.
재판이 늦어진 이유는 검찰과 피고인이 공판 절차에 이견을 보이며 법정 바깥 신경전을 벌였고 또 코로나19 확산이 영향을 끼쳤다.
그 동안 피고인 안모씨는 다른 법원으로 사건을 옮겨줄 것과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후 재판절차 협의에서 최씨와 또 다른 피고인 김모씨는 국민참여재판을 반대하면서 안씨만 따로 합의부에서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최씨를 비롯한 3명의 피고인들은 사문서위조, 위조 사문서 행사,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안씨는 지인에게 돈을 빌리면서 위조 증명서를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최씨는 “안씨에게 속아 잔고 증명서를 만들어줬다”고 주장하는 반면, 안씨측은 “최씨가 먼저 접근해서 휘말렸다”고 재차 반박하는 등 서로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이다.
(의정부=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