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출처 |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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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외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행위를 일삼은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강원 춘천지법 형사3단독(정수영 부장판사)은 공연음란과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 씨(26·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또한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과 사회봉사 80시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2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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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씨는 1월부터 13회에 걸쳐 이같은 음란행위를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소셜미디어(SNS) 계정에 자신의 성기 노출 사진을 올리는 등 음란 사진을 네 차례 게시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다수의 범행을 반복했으나 공연음란 행위는 비교적 은밀히 이뤄져 이로 인한 위험성이 크지는 않았던 점과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