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필에게 명품 제공, 투자 받은 혐의 "죄질 가볍지 않아…범행 이익 책임져야" 리드 회삿돈 횡령 혐의는 2심서 징역 7년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코스닥 상장사 리드의 실사주 김정수 회장이 7월 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0.7.8/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광고 로드중
김정수 리드 회장과 함께 이종필 전 라임자산운용 부사장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모 전 리드 부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오상용 부장판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증재 등)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리드의 자금 조달을 위해 금융회사 임직원들에게 상당한 액수의 금품을 제공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각 범행을 통해 리드의 투자를 유치해 경제적 이익을 누린 것으로 보여 그 책임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광고 로드중
또 신한금융투자의 심모 전 PBS사업본부 팀장, 임모 전 PBS사업본부장에게 리드에 투자해달라고 청탁하고 금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심 전 팀장에게 총 7000만원 상당의 명품시계·가방, 고급 외제차 등을 제공하고 임 전 본부장 등이 주주로 있는 회사에 1억6500만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다.
박 전 부회장과 김 회장은 공동 정범으로 기소됐으나 김 회장 측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어 법정 다툼을 이어갈 전망이다. 김 회장은 라임자금 300억원이 투입된 리드의 실소유주다.
재판부는 “피고인(박 전 부회장)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제반 증거를 통해 모두 유죄를 인정한다”며 “다만 공동정범으로 기소된 김정수는 적극 부인하고 있어 방대한 증거조사가 예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광고 로드중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