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서울·인천·경기 교육청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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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 내 성폭력을 고발하는 ‘스쿨 미투’ 관련 처리 현황을 서울시교육청이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5일 서울·인천·경기 등 수도권 지역 교육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피해자와 가해자의 분리 여부는 기초적인 자료인데도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가해 교사의 인적사항이 드러나는 것은 꺼릴 수 있지만 대전시교육청은 (인적 사항은) 가리고 공개했다”며 “분리 여부, 가해 교사 직위 해제 여부, 교육청 요구 및 처리 결과 등은 개인 정보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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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최대치로 공개하되 역소송을 당하지 않는 정도의 공적 범위를 가지고 합의된 규칙을 만들자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스쿨미투 사건은 332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서울이 116건(38.6%)으로 가장 많았다.
시민단체 정치하는엄마들은 서울시교육청을 상대로 스쿨미투 처리 현황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제기해 지난 3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피해자·가해자 분리 여부, 가해교사 직위해제 여부, 교육청 징계요구 내용 및 처리결과는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을 끌어냈으나 서울시교육청은 이에 반발해 항소했다.
당시 서울시교육청은 “교사의 사생활의 비밀에 대한 기본권을 침해하고 피해 학생에 대한 소문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으므로 교육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항소 제기가 불가피하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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