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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요구에 병원서 행패 부린 60대 취객 벌금

입력 | 2020-10-12 11:08:00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는 병원 간호사의 말에 난동을 부리며 업무를 방해한 60대 취객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10단독(판사 김경록)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울산 중구의 한 병원에서 술에 취해 치료를 요구하다 간호사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말했다는 이유로 “죽이겠다”며 욕설하고, 20여분간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민감한 시기에 마스크 미착용으로 지적받자 절대적인 안정이 필요한 병원에서 소란을 피운 점이 인정된다”며 “다만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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