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가 아이비리그 명문대학 예일대를 상대로 “입학 과정에서 아시아계와 백인을 차별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8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법무부는 코네티컷주 뉴헤이븐 연방법원에 예일대가 학부생 입시 과정에서 시민권법(Civil Rights Act)을 위반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시민권법은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종교, 성별 등에 따른 차별대우를 금지하기 위해 1964년 제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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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 따르면 아시아계와 백인 지원자들이 합격할 확률은 흑인 지원자의 8분의 1에서 4분의 1 수준이었다.
에릭 드레이밴드 법무부 차관보는 성명을 통해 “모든 지원자는 피부색이 아닌 인격, 역량, 성취도에 의해 평가받아야 한다”며 “인종에 따른 평가는 편견과 분열, 아픔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피터 샐러베이 예일대 총장은 “인종에 따라 지원자를 차별하지 않았음을 분명히 말할 수 있다”며 “예일대 입시 제도는 공정하고 합법적이다”고 반박했다.
샐러베이 총장은 “이 근거 없는 소송으로부터 예일대의 입시 정책을 지켜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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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