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SOK 회장 당시 딸 특혜 의혹 검찰, 8일 SOK 간부 참고인신분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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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특혜 의혹’을 받는 나경원 전 미래통합당 의원(현 국민의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스페셜올림픽코리아(SOK)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이병석)는 이날 오후 SOK 간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앞서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는 나 전 의원이 지난 2011년부터 SOK 회장을 역임할 당시를 전후해 나 전 의원의 딸 김모씨가 SOK 당연직 이사로 선임돼 특혜가 의심된다며 고발장을 제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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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체부는 지난 3월 SOK에 대한 사무·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SOK 당연직 이사가 되기 위해서는 문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딸 김씨는 지난 2016년자 임원승인 신청 및 승인 명단에 포함돼 있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문체부는 딸 김씨가 SOK의 글로벌 메신저로 선발되는 과정에서도 외부위원이 참석하지 않은 내부 인사위원회에서 심사가 진행되는 등 규정 위반이 있었다고 지적했다.
나 전 의원은 문체부 감사 결과가 나온 뒤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어떤 불법이나 위법이 없었는데도 전혀 밝히지 않았다”면서 “허위, 억지 네거티브를 중단하라”고 반박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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