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 입법예고 낙태죄 현행 유지…임신 초기 처벌 폐지 서지현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 느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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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낙태죄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임신 초기 여성의 낙태는 처벌하지 않겠다는 취지를 담은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서지현(47·사법연수원 33기) 검사가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고 비판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 검사는 전날 밤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에 글을 올려 “주수 제한 내용의 낙태죄 부활은 형벌의 명확성, 보충성, 구성요건의 입증 가능성 등에 현저히 반하는 위헌적 법률 개정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먼저 서 검사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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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검사는 “낙태는 여성의 자기결정권 행사를 위해 생명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기출생 생명’인 여성의 생존을 위한, 존재 자체를 건 결정”이라고 말했다.
또 “생명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사회를 만들어주지 못한 국가가, 그런 사회를 만들고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노력은 없이 그저 그 여성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처벌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안에서 결국 이를 막지 못한 제 힘의 한계가 아프고 또 아프다”라고도 적었다.
한편, 법무부·보건복지부 등 관계 부처는 이날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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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 A씨 등이 제기한 형법 269조 1항 및 270조 1항 관련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4(헌법불합치)대 3(단순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재판관 9인 중 7인이 위법 판단을 내린 것이다.
당시 헌재는 올해 12월31일을 시한으로 개정하되 그때까지 현행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개정되지 않을 경우 2021년 1월1일부터 효력을 상실 시켜 전면 폐지하도록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