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 News1
광고 로드중
외교부의 느슨한 규정 때문에 해외 근무 외교관 자녀의 학비가 많게는 학기당 수천만원씩 지원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영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2019년 재외공관 주재 외교관 1846명의 자녀 2840명에게 지급된 금액은 3963만 달러(약 463억원)였다.
지난해 일본 히로시마 총영사관의 한 외교관 중학교 1학년 자녀에게 한 학기 학비로 3만5277달러(약 4123만원)가 지원돼 가장 금액이 컸다.
광고 로드중
외교부의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유치원은 국제학교로 보낼 경우 지원금의 제한이 없으며 초·중·고교생은 외교부 장관의 사전 승인 시 한도 초과분의 65%까지 지원받을 수 있어 사실상 무제한 지원이 가능하다.
김 의원은 “국가가 재외 공관 외교관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일정 수준 지급하는 건 필요하지만, 한 학기당 수천만원의 학비 지원은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 것”이라며 “초과분에 대해서는 국가가 지원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