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단체가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집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부는 오는 10월 3일 개천절 집회를 신고한 1184건 중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높다고 판단된 137건을 금지 통고했다. 또한, 집회를 강행할 경우 현행범 체포 등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정례브리핑에서 “대규모 집회는 전국에서 많은 인원이 동시에 한 장소에 밀집해 침방울을 배출하는 구호, 노래 등의 행위를 하는 만큼 감염확산과 전파의 위험성이 매우 높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난 광복절 서울도심집회에 따른 확진자가 지금까지 약 600여 명에 이르는 만큼 사회적 비용이 막대하게 발생했고 위험성도 높은 것이 자명하다”고 설명했다.
손 전략기획반장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의 집회와 10인 미만 집회이나 대규모 확산 등의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지 통고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드라이브 스루 형태의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상 신고대상”이라며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신고에 대해서는 금지 통고한다”고 경고했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대중교통 방송,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집회 무대 설치 등에 대응할 계획이다. 또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 등을 통해 적극 대응할 계획이다.
정부는 집회 개최 당일 △주요 집회 장소 주변의 지하철역 무정차 통과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 임차 제한 요청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 등을 통해 집회현장으로의 진입을 차단한다.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해산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참가자에 대해 고발 조치하고,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이다.
서한길 동아닷컴 기자 stree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