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입건된 A씨(33·여)/뉴스1 © News1
검찰이 ‘을왕리 치킨배달 가장 사망사고’를 일으킨 가해 운전자에 대한 구속기간을 연장했다.
인천지검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윤창호법) 혐의로 구속된 A씨(33·여)에 대한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27일 만료 예정이었던 A씨의 구속기간은 10월 7일까지로 늘어났다.
검찰은 추가 조사를 벌여 연장한 구속 기간 만료 전 A씨를 재판에 넘길 예정이다.
검찰은 도로교통법(음주운전) 방조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험운전치사) 방조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가해 차량의 동승자 B씨(47·남)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
A씨는 지난 9일 0시53분께 인천 중구 을왕동 한 호텔 앞 편도2차로에서 만취해 벤츠 승용차를 몰고 1㎞가량 운행하다가 중앙선을 넘어 마주 달리던 오토바이를 받아 운전자 C씨(54·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C씨는 치킨 배달을 위해 오토바이를 몰다 변을 당했다.
A씨는 검거 당시 경찰 조사에서 만취상태로 운전한 경위에 대해 횡설수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재조사 당시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면서 “대리를 부르자고 했는데, B씨가 음주운전을 하라고 시켜서 운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B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방조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