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단체로 알려진 ‘새로운한국을위한국민운동’(새한국) 대구본부 소속 회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대구 수성구 MBC네거리 인근 도로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사퇴를 촉구하는 차량 행진 집회를 하고 있다. /뉴스1 ©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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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천절 집회를 놓고 정부와 보수단체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서울시가 ‘10인 이상 집회 금지’ 방침을 다시 한 번 강력하게 밝혔다.
김학진 서울시 행정2부시장은 27일 오후 서울시청에서 추석연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특별방역 조치를 발표하며 “10인 이상의 모든 집회는 지속적으로 금지된다”고 밝혔다.
김 부시장은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가로막는 불법 행위에 관용은 없다”며 “10인 이하 집회, 집회금지구역 외 집회도 감염 위험이 있는 경우 금지조치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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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개천절과 한글날 집회 강행 시 서울지방경찰청과 협력해 집회 금지조치를 위반한 주최자와 참여자를 상대로 고발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손해배상 청구도 병행할 계획이다.
김 부시장은 “철저한 현장 채증을 통해 불법집회 주최자는 물론 참여자에 대해서도 고발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개천절, 한글날 불법집회 차단을 위해서 광화문광장과 주변지역에 대한 불법주정차 특별단속을 실시하겠다”며 “시민안전이 우려될 경우 광화문역, 시청역 등 지하철 무정차통과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