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상가 임차인에게 임대료 감액청구권을 주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어제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합의해 국회 본회의에서 오늘 통과시키기로 했다. 개정안에는 ‘1급 감염병 등에 의한 경제사정의 변동’ 시 임차인이 상가 주인에게 임대료를 낮춰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한이 추가됐다.
또 법 시행 후 6개월은 임대료 연체기간에 포함시키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넣었다. 상가 주인은 3개월간 임대료를 안 낸 임차인을 내보낼 수 있지만 올해 하반기 반년간 이 조항의 효력을 정지시켜 임대료를 못 냈다고 쫓아낼 수 없게 한 것이다.
자영업자들에게 임대료가 큰 걱정거리인 만큼 정치권이 대책을 마련하는 건 필요하다. 하지만 당장 임대료 연체기간에서 6개월을 빼줄 경우 ‘반년간 임대료를 안 내도 된다’고 받아들인 세입자와 임대인의 갈등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사정이 나아져 밀린 임대료를 낸다면 다행이지만 상황이 나빠져 폐업할 경우 임대료를 받지 못하는 상가 주인은 정부에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임차인의 임대료 감액 요구를 상가 주인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강제조항을 넣으려 했으나 야당 반대로 이 조항은 빠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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