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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친구와의 다툼을 이유로 밤 늦게 자가격리지를 이탈한 40대 여성이 적발됐다.
18일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전주시는 자가격리 장소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A씨(40대·여)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자가격리를 시작했다. 그러다 지난 14일 밤 10시께 자신의 아들(10대)을 데리고 자가격리 장소인 전주의 한 가정집을 무단으로 이탈해 자신의 남자친구 차에 올라 서울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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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공무원은 자가격리 어플을 통해 A씨의 무단 이탈 사실을 곧바로 확인한 뒤 연락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방역당국 조사에서 “남자친구와 싸운 뒤 서울에 있는 언니 집에 가려고 했다”며 “남자친구에게 데려다 달라고 부탁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전주시는 다툰 남자친구가 서울까지 차를 운전한 점 등 A씨의 진술이 미심쩍은 부분이 많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고발장을 접수하고 관련 내용을 분석하는 등 관련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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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