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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인제군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A씨에 대한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A씨 측은 치료감호 처분을 각각 요청했다.
춘천지법 형사2부(진원두 부장판사) 심리로 18일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A씨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검찰이 청구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에 대한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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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검사는 “사건 기록에도 나와 있지만 치료감호소의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심신미약 감경대상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A씨는 지난 7월11일 오후 2시30분쯤 인제군 북면의 한 등산로 입구에서 5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수도권에 거주하는 B씨는 일행 2명이 등산을 하는 동안 혼자 차량 내에서 휴식을 취하다 이같은 변을 당했다.
경찰은 차량 정밀감식과 탐문 수사를 통해 같은날 오후 11시쯤 인근 주민인 A씨를 유력 용의자로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범죄심리분석관까지 투입했으나 뚜렷한 범행동기는 밝혀지지 않았고, 치료감호소에서의 정신감정 결과는 정상으로 나왔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내달 6일 오후 2시40분 춘천지법 1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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