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4개교 2684개 교실서 '순경 공채 필기시험' 진행 자진신고시스템 통해 증상, 이력, 접촉 여부 확인 격리자 요청 시 별도 시험…방역 전담 책임자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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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 오는 19일 전국 5만여명이 응시생들이 순경 공채시험을 치른다.
코로나19 재유행 우려가 큰 만큼 응시생들은 시험 전 과정에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며, 자가격리자의 경우 요청 시 별도 장소에서 시험에 응시하게 된다.
1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은 경찰청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의 ‘순경 공채 필기시험 방역관리 계획’을 보고받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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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당국과 경찰청은 시험 과정에서 감염 또는 추가 전파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조치를 준비 중이다.
먼저 응시생을 대상으로 증상, 방문이력, 확진자 접촉 등을 사전 파악할 수 있도록 자진신고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위해 경찰청 원서 접수 사이트에 별도 자진신고 페이지를 개설했다.
질병관리청과 협력해 응시생을 대상으로 확진자(응시 불가) 및 격리대상자 사전 확인도 진행 중에 있으며, 자가격리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별도 장소에서 특별시험을 실시토록 했다.
이 경우 시험 감독관 2명과 보건 자격증 소지 직원 또는 응급구조사 1명이 감독을 진행하며, 이들은 모두 전신보호복, 고글 등 레벨D 방호복을 착용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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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 당일에는 감염관리전담팀을 운영해 발열검사, 유증상자 별도 응시 등의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험장별 방역 상황을 관리하는 감염관리책임자 및 전담팀도 지정·운용한다.
응시생 간 간격은 최소 1.5m 이상 유지하고 감독관(2명)은 전신보호복 및 보안경 등을 착용토록 했으며 예비시험실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예비시험실에서는 응시자간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감독관(2명)은 전신보호복 및 보안경 등을 착용하게 된다.
모든 응시생은 시험장 입실 전 출입구에서 손 소독 및 비접촉 체온을 측정하게 된다. 만약 발열(37.5℃) 확인 시 문진 후 예비시험실에서 응시하게 된다. 시험 중 발열 등 증상자가 발생한 경우에도 동일한 조치가 취해진다.
시험 전 과정 동안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되며, 시험 진행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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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실 및 복도, 화장실 등 시험장 전체에 대해 전문 소독 업체를 통한 방역도 실시된다.
경찰청은 “철저한 방역 관리를 통해 시험 과정에서 감염 전파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서울=뉴시스]